>안녕하세여. 저는 카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업소에서 폐유난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폐유 난로가 법적으로 허가가 된건지?
>환경법상 위배가 안되는지?
>구청 단속시 어케 되는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된다면 꼭 구입하고 십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016-345-2542)
답변 입니다.
자주하는 질문에 예시한 답이있는데 질문을 하셨군요.
법율을 적용한다면, 현행의 법율상 폐유의 연소는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연료인 석유, 경유, 난방유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15리터의 기름으로 10시간 내내 귀사의 작업장은
열기로 가득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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